▲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이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문'를 제출했다.  
 

울산의 숙원사업인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6년만에 기지개를 켜며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울산시와 울산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신면주 유치위원회 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 명의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된 건의문에는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조목조목 담겼다.

건의문에서 울산시는 6대 광역시나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뿐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에는 원외재판부가, 수원시에는 고등법원이 이달 4일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울산 항소심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고등법원의 울산 항소심은 574건이다. 5개 원외재판부의 항소심 소송건수가 △창원 1,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춘천 542건 △제주 297건 등인 점으로 미뤄 양적인 부분에서도 원외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수성도 덧붙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지난해만 176건이었는데, 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날 유치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고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는 지역 법조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숙원 사업이자,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울산에는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부산고법까지 오고가야 하는 상황인데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인 불편을 겪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항소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2012년 가정법원과 함께 유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6년만이다.

울산시는 유치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0만명 시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부산고등법원까지 오가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범시민서명운동을 통해 120만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