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19일 "경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청장은 검찰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의 결론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해할 수 없는 선입견과 함께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의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의 반감 등이 작용해 검찰이 가진 기소재량권을 이용한 소심한 복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며 "검찰이 정말 증거가 없어서 결정한 것인지, 다른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개입된 결정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서 보듯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도 이른바 기소 편의주의에 기댄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거론되는 무혐의 사건은 당시 경찰 수사의 지류에 불과하다"며 "핵심적인 사건 중 일부는 기소 결정이 내려졌거나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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