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구 좌천동 남해해양경찰청 전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 집행을 위해 외부 손실보상심의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과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위원으로는 손실보상에 관해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4명(김문군·이정민·조정현·조묘진 변호사)을 위촉했다. 또 내부위원으로는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남해청 구조안전과장과 수사정보과장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해청과 소속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에 발생하게 되는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산 / 김성대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