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울산시당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존중복지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이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에 울산시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와 의회는 아직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도 없이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울산시의회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규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 부산, 인천 등 다른 광역단체는 이미 이와 관련한 기본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교통수송시설이나 의료 등 공공시설 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 확대 방안을 포함한 기본조례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노인복지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노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버(성인용)보행기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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