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우 울산대학교 교

■ 울산매일-반구대포럼 공동 기획
6.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접근  

 경관 훼손 심해 지리적 환경 포함
‘복합유산’(기준Ⅶ ) 등재는 무리

 
 인간 창의성의 걸작 대표하는
 유산(기준Ⅰ)의 조건으로도 부족

 
 포경 등 해양어로문화 전통 반영
 기준Ⅲ•Ⅴ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신석기~삼국시대 역사 발전  예증
 암각예술로 기준Ⅳ 검토도

 
북유럽청동기시대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유산으로 등재 기준Ⅰ과 Ⅳ를 충족하고 있는 스웨덴 릅스비지역의 타눔 암각화. 사진=이하우 교수

세계유산등재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유적의 가치만으로는 결코 쉽게 이를 수 없다. 목표에 닿기 위하여 중요한 ‘그 무엇’ 하나는 분명 해당국가가 갖는 국제적 위상이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천암각화군의 등재를 위한 첫 번째 노력은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전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라보는 '대곡천암각화군'의 현 상황은 물이라고 하는 기본문제조차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등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떠올려볼 때, 이제야 말로 관할 기관으로서 지자체나 문화재청, 그리고 연구자 그룹에서부터 지역민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순간에 왔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지금처럼 각자가 자신의 팔만 크게 휘둘러봤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그 첫 번째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힘을 모아 도출해야 하는 유적만의 고유한 가치평가이다.
 
#유적 고유 가치평가에 머리 맞대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충족해야 한다. 비록 국가적 위상이 높고, 국제적 기여도를 잘 충족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유산적 가치를 잘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으로서 문화재청은 2010년 ‘대곡천 암각화군’을 잠정목록에 등록했다. 동시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뽑기 위한 연구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과연 세계유산이란 무엇이며, 또 거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일까? 세계유산이란 인류문명에서 인간의 보편적 활동에서 나온 탁월하게 뛰어난 가치를 갖는 것이 그 대상이다. 물론 박물관, 미술관에 보관할 수 없는 부동의 인류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이 인류 천재성에서 나온 모든 것을 잘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미술관 소장 예술품 또는 동식물과 같은 것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인류의 작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이나 외계인과 같은 인류외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였던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하는 해당국가 만의 존엄한 가치가 아니라, 인류전체의 공영을 위해 유산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재를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세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기본원칙으로 완전성, 진정성과 함께 OUV 세부기준에서 합당하는 요소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과 시행 여부가 갖춰져야 한다.

 
#완전성 측면 거의 0점에 가까워

여기서 우리 대곡천암각화군을 바라볼 때, 완전성이라는 측면은 거의 0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연 댐 관리와 물 문제라는 장애요소를 해소하려는 의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사의 발전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정성을 일정하게 충족하는 대곡천암각화군 만의 OUV는 세부기준 안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유산의 항목적 세부기준은 모두 10개가 있다. 그 중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Ⅰ~Ⅵ(표 참조)까지이고,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이 또 Ⅶ~Ⅹ이 있다. 이러한 기준아래에서 등재를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추세는 세계유산등재를 보다 많은 국가가 희망하게 되면서, 이제 유네스코위원회는 복수의 기준을 만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18개 암각화 및 암채화 유적은 대부분 2개 이상의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각 항목에서 기준Ⅰ을 충족하는 유적은 스웨덴의 타눔 암각화 외 5개가 있다. 그러나 기준Ⅱ는 해당사항이 없다. 기준Ⅲ은 카자흐스탄 탐갈리 고고학 경관을 비롯하여 몽골 알타이의 암각 예술군, 아제르바이잔의 고부스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적이 이 조건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Ⅳ에 해당하는 유적은 오직 스웨덴의 타눔 암각화 하나가 있을 뿐이고, 기준Ⅴ는 나미비아의 트위펠폰테인 암각화지대 정도이다. 기준Ⅵ을 만족하는 유적은 발카모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암채화 유적인데, 2016년 등재된 중국 줘장화산 암벽화 문화 경관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 복합유산으로서는 알제리의 탓실리 나제르가 있고, 그리고 호주 카카두 국립공원의 여러 유적이 여기에 속한다.
 
#문명의 독보적•특출한 증거 해당

이와 같은 현황에서 우리가 검토해온 대곡천암각화군의 OUV를 놓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그 논의를 진행하였던 곳은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대체로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이고 특출한 증거로서 기준Ⅲ을 놓고 그 타당성을 고민해 왔다. 이후 그것을 학문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것은 이코모스 코리아의 두 연구 성과로서 2012년(연구책임자 허건)과 2015년(연구책임자 이혜은)을 놓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로서 제출된 등재기준을 보면, 2012년의 그것은 ‘신석기시대로부터 긴 시간 교차하는 문화단계와 그 주체들의 생업과 신앙이 반영된 유적으로서, 포경관련 해양어로문화의 전통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기준Ⅲ과 동시에 기준Ⅴ, 세계에서 포경문화형태를 대표하며 울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해양이용을 예증하는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임을 명기하였다.

2015년의 연구에서 도출된  OUV는 ‘기준Ⅲ을 제의하면서 잠정적으로 인류문화의 천재성을 대변한다고 하는 기준Ⅰ과 함께, 대곡천 일대가 명승지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기준Ⅶ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선정된 OUV의 세부기준Ⅲ과 기준Ⅴ는 일단 유적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리고 고래사냥과 관련한 울산만이라는 환경적 면모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견해라는 점에서 차후 연구에서도 두 해당기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고 한다면, 대곡천암각화는 반구대, 천전리 두 연대기적 유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이래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발전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암각예술의 총체로서 기준Ⅳ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기준의 적합성은 물론이고, 현재 타눔 암각화 하나밖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기준의 희귀성에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2015년 연구가 권유하였던 인간 창의성의 걸작을 대표한다는 기준Ⅰ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처음부터 암각화를 지향하는 조건은 아니었다.

비록 6개의 유적이 이를 적용하고 그대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성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바라보는 기준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 파르테논신전과 같은 유형의 당시 이 세계를 대표하는 수준의 창의적 유산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훼손 심해 복합유산등재 어려워

자연 지리학적 환경을 염두에 둔 복합유산으로서 대곡천을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암각화유적의 복합유산의 경우는 20,000㎢경내를 갖는 카카두 국립공원, 50km에 걸쳐 분포하는 타실리나제르 이외에는 인정된 예도 없다. 복합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에서부터 지리, 생태 지질학적, 기후적 측면에서도 차별성을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 대곡천일대 역시 천혜의 경관을 간직하는 곳이다. 하지만 상당하게 진행된 훼손상태와 같은 것을 놓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가기란 진정 쉽지 않다.

대곡천암각화에 대한 OUV의 접근은 무엇보다도 진정성 차원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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