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의 중구청장 판결과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성만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했다.
한국당은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선거운동과 선거문화에 미칠 악영향과 파장을 고려해볼 때 유감스럽다”며 “법리적 논리와 국민 법 상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 표심을 왜곡시켜 당선을 도둑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 같은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고도제한 완화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무죄란 말이냐”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느리다”며 “늑장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고 당선무효가 됐을 때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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