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 전 재혼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의붓딸 B양이 11살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6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고, 아동들의 정신력으로는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대게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며 “성범죄로 인한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타나기도 하고,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최초 추행할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불과 11살이었는데, 피고인은 아동을 돌보기는커녕 아내와의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원망을 해소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 아동은 지적 발달이 완전치 못한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의 평소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과 피해 아동을 차별하면서 유독 피해 아동에게만 가혹하게 체벌하고, 친딸이 한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어떻게 그런 참담한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우려스러운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상당한 기간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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