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예 기자

울산 동구 주전동 주민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발단은 주전동 어촌계와 선주회가 선박 인양기 관리주체를 놓고 의견차가 생기면서부터였다.

7년째 인양기를 관리해오고 있던 선주회가 최근 관리권을 어촌계에게 회수당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선박 인양기 관리주체는 통상적으로 어촌계지만, 주전동은 실제 사용이 많은 선주회가 이를 맡아온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주전동발 불법건축물 신고민원이 잇따라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394가구 중 56가구가 불법 건축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고보니, 양 측에 소속된 각각의 주민들이 서로를 상대로 보복성 신고를 넣고 있던 것.

한 선주회 관계자가 “어촌계 쪽이던 일부 주민들이 선주회 소속 주민 일부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하자, 한 어촌계 관계자는 “대거 민원신고를 넣으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키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동구청장은 최근 주전마을을 찾아 토론회를 열고, 민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돌아왔다.

막판까지 한쪽이 이기거나, 둘다 떨어져 나가야 끝나는 싸움이 있다. 지금이 딱 그런 꼴이다. 제갈량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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