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거지 거주 제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된 후 77일만이다.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해 반드시 창원 주거지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시에는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된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이며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