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남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이 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 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금품선거법 위반 등 혐의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을 촉구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졸속재판을 하란 말이냐”며 맞불을 놨다.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은 18일 오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남구의 안정적 행정실현을 위해 현 남구청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속히 진행해 법의 판단을 받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남구청장이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하 세월을 다 보낸 뒤 당선무효 판결이 나면 그간의 구 행정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구민들 몫이다”고 강조했다.

또 “남구청장 임기 4년 대부분을 유지하게 한다면, 앞으로 무조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사례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청장은 언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270조 중 ‘6·3·3’ 규정을 언급하며, “선거사범 재판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떨어진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의원들은 재판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본연의 업무인 구정 활동에 충실하라”며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통상적이지 않게 남구청장 재판은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하는 등 속도전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에 졸속재판이라도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남구청장 재판을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 전초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7명으로 구성된 남구의회는 구청장 재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됐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발행한 선거 공보와 벽보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12일에는 김진규 남구청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오는 5월 7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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