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은 22일 의회 5층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 울산 농아인협회 회장, 사무처장, 운영위원과 함께 수화통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시현 의원이 입법 준비 중인 ‘울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 당사자인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남 울산 농아인협회장은 “조례안에 글을 배우지 못하고 수화도 할 수 없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구성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시현 의원은 “울산의 청각·언어장애인 7,700여명에게는 의사소통으로의 수화는 필수조건이며 생존권과도 같다”며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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