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차바 피해 울산 중구 학산동·반구동 주민대책위는 24일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 피해 100% 보상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수해 입은 울산 중구 학산동과 반구동 주민들이 지연되고 있는 피해보상 촉구하며 중구청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태풍차바 피해 학산·반구동 주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은 4년간 질질 끌어온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된 모든 피해를 100% 보상하라”며 “지금까지 주민을 무시해왔던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 대책위는 “지난해 3월 중구청과 ‘차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취임 1년이 다가오는 박태완 중구청장은 소극적이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중구청은 양측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를 상대로 일방적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무산시키고 주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달 17일 조정 위한 재판에서 중구청은 ‘차바’ 피해원인으로 규명된 ‘옥성나들문’과 ‘내황배수장’ 각각에 대해 밝혀진 내용을 뒤엎는 발언을 했다”며 “당시 내황배수장에 펌프장 시설물 조작 미숙한 무자격자가 근무한 탓에 기계 과부화로 전체 가동 중지돼 내황지역이 침수된 사실에 대해 중구청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최종선고를 하겠다는 재판부에 2017년 중구청이 발주한 대한하천학회 용역 결과 대신, 울산시청이 작성한 태풍 ‘차바’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되는 등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 소속 주민 A씨는 “부슬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태풍 당시가 떠올라서 잠도 못자고 , 한 이웃은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못자는 사람도 있다”며 “시청 용역보고서로 주민들 그만 괴롭히고 반성의 자세를 보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수년째 피해보상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중구청장은 그 근거를 준비하기는 해봤느냐”며 “의회에 특별조례 제정 요구도 없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언성을 높였다.
중구에 따르면 학산동 대책위는 2018년 3월부터 손해배상청구액 5억4,000만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3일까지 5차 변론을 끝냈다. 반구동의 경우는 2018년 4월 5억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 지난해 3월 6일 5차 변론을 실시했다. 학산·반구동 2곳 모두 법원 요청에 따라 지난달 17일 민사소송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중구청은 “재판부 조정 권고에 중구청의 일방적 주장으로 조정 무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기일을 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태풍 ‘차바’ 수해 원인으로 옥성나들문 미폐쇄와 내황배수장 일시 가동 중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황배수장 상주 근무자는 숙련자로 기계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고, 시간당 104.2mm의 강우가 기계 과부하에 기인한 가동중지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울산시 용역서 제출로 소송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 중구청은 “소송 진행 중 울산시 용역이 완료돼,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지 특정 용역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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