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일반직(사무직) 노동자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으로 나란히 서는 ‘1사1노조’ 체제가 견고해졌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24일 A씨가 현대중공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현장조직인 미래희망노동자연대(미래로)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시행규칙 결의안이 무효라는 취지로 울산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해 7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지부·일반직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 제정 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안건은 현대중 노조의 조합원 범위를 하청 노동자와 일반직(사무직)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1사1노조’ 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당시 대의원 129명이 참여했고, 69명(53.5%)의 찬성표를 얻으며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A씨를 비롯한 일부 현장조직은 ‘1사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현대중 노조 집행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의결이었던 만큼 예견했던 결과”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1사1노조’ 체제에 대한 현장조직의 반발이 더 이상 표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 요구안에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안을 포함시킨 현대중 노조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앞으로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하청지회에 가입한 조합원 수준은 100명 안팎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조선업이 되살아나더라도 숙련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하청 노동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결집하지 않으면 요구안은 요구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현대중공업 노조 정규직 조합원은 1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사내하청노동자는 1만1,831명이다.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기본급 6.68%인 12만3,526원 인상안을 요구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조합원과 동일한 휴가와 휴일 실시, 자녀 학자금, 명절 귀향비, 여름 휴가비, 성과급, 휴업수당 등 지급도 요구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당 기성단가 조정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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