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135-10번지 사유지에 시공 주체를 알 수 없는 배수관로가 설치됐다.  
 

사유지에 지주의 허가 없이 배수관로가 개설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주가 최근 토지사용을 위해 현장 확인 중 이를 발견하고 원상복구하려 했지만 공사 주체를 알 수 없어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다.

25일 해당 토지주 A씨가 민원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135-10번지에 산 경사를 따라 만들어진 배수관로가 사유지를 걸쳐 조성됐다. 최근 울주군청 계류보전사업차 현장을 확인하던 중 사유지 내에 배수관로를 확인했다. 이 관로는 육안상 설치가 수년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사유지 내 설치된 배수관 끝부분의 심한 토사유칠과 무단 배수관로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청 안전건설과, 산림공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의 출처를 파악코자 했지만 군청에서도 공사주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안전건설과와 산림공원과 외 부서에서 공사를 승인해 설치했다면 불법 배수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해 주기를 바란다”며 “만약 5월 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설치된 배수관을 직접 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에서 부지내 배수관로 철거 전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며 “배수관로 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토사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부차적인 피해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울주군도 현장을 점검했다. 배수관로를 철거할 경우 토지주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산경사를 따라 측구에 배수관로가 개설돼 있고, 이 관로를 따라 우수와 토사 등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 관로를 철거할 경우 범람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유지다 보니 결국 철거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새로운 관로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주체는 관로가 개설된 방향으로 역추적해 나가면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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