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버스운송조합 양재원 이사장과 전국자동차노련 울산지역조합 최현호 위원장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사업장 5곳의 노사는 20여시간여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7% 인상, 정년 만63세로 연장, 후생복지기금 5억원 지급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인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곳의 노사는 15일 오전 10시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조정회의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2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노사는 자정 이후 조정 기한을 계속 연기하며 교섭을 이어갔다. 협상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이날 오전 5시를 넘어서면서, 지노위 측은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고, 시내버스 파업은 한때 현실화됐다.
노사는 곧바로 사후조정을 신청해 협상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7%(시급기준) 인상 △2020년부터 만 63세로 정년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입사 1년 경과 상여금 지급(현 입사 2년) 등이 담겼다.
이번 교섭에서 핵심 쟁점은 임금 부문이었다.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한달 기준 3.3일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임금보전으로 12.15%(시급 기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만성 적자운영으로 지급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며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임금 인상분 7%에 합의한 뒤에도 지난 2월부터 3개월가량의 소급분 지급 시기를 두고 노사가 막판까지도 줄다리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사는 ‘당해년도 시로부터 지급되는 날의 익일로 한다’고 합의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임금 인상은 표준운송원가를 상승시키게 되는데 울산시가 이로인한 버스운송업체의 적자분중 90%를 보존해주게 된다. 올해에만 4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 재원을 2차 추가경정에 편성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여금 지급은 버스 기사가 일종의 인턴십인 중형 승무원 1년을 마치면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재는 인턴십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1년이 지나야 지급 대상이 된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의 세부 문안을 조정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별도의 조합원 찬반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잠정합의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고, 이날 정오께부터 시내버스는 정상운행됐다.
한편 울산지역 12곳의 학교가 이날 등교시간을 평소보다 30분~2시간가량 늦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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