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가 15일 ‘버닝썬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 유감 및 울산 공무원 성범죄 강력 처벌과 대책마련 촉구’ 성명을 냈다.
정의당 시당은 성명을 통해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사건 관련자 승리와 유 모씨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번 기각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일명 ‘승리 단톡방’을 통해 드러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성폭력, 성매매 관여에 대해서 충분히 구속하고도 남을 사유는 많은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형사 책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성범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들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에 성인지 감수성 부재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를 주저하는 사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의당 시당은 “울산지역에서도 연이어 불거지는 성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성범죄 상담 등을 하는 1366여성긴급전화에 근무하던 여성상담원들에게 사무국장이 성폭력을 가했고 불과 며칠 전에도 시청과 북구청의 고위공무원이 여성공무원들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을 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사회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성교육 강화 등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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