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과 제약회사 임직원 등 1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중구의 한 종합병원 의사 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직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법인과 7개 제약·의료기기업체도 약사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 5명은 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등 7개 업체 직원으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업체 직원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등의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의사들이 먼저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제공된 돈 일부는 의국 공동계좌에 입금돼 회식비나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