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뒤 경북지역의 산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풍력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된다고 속여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4억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울주군의 임야 2만6,955㎡를 3.3㎡당 20여만원에 산 뒤 “군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임야 661㎡를 시세보다 비싼 8,000만원에 판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직원 3명의 임금 925만원 상당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 2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가장 피해금액이 큰 경북지역의 사기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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