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없다며 ‘보육교직원'이란 법적 호칭
유년기 양육과 교육 담당 아이들의 `첫 선생님'
보육교사 명칭•사회적 지위 `선생님' 대우 필요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와 유치원연합회의 스승의 날 행사를 연이어 다녀왔다. 세상의 모든 스승은 모두가 다 축하 받고 감사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백운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그런데 이 두 단체의 동일한 행사를 다녀오며 분명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똑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일진데,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선생님 또는 유아교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반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라는 법적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또는 ‘교사’라는 호칭을 부여할 수 없다는 타 부처의 유권해석과 그 부처의 또 다른 선생님들의 문제재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으로 인색하고 옹졸한 처사다.

‘교육은 한 영혼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다’고 했다. 선생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방향 제시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담긴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 해석이 어떠하든 그 만큼 교육은 중요하고 선생님의 역할은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뜻이리라.

특히 생에 처음 만나는 선생님, 가장 어린 시절에 만나는 선생님의 지렛대는 더 중요하다. 아니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세살버릇 여든 가고, 유년시절 인성교육이 중요하며, 밥상머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만큼 유년기 선생님들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양육과, 돌봄 그리고 인성과 밥상머리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선생님은 어린이집 선생님 즉, 보육교사들이다. 이들은 하루 최소 30번 1년이면 11,000번 이상의 기저귀를 갈아야하고, 하루 20회 이상 분유를 타서 수유하거나 5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한 아이 당 30분 이상 안아주어야 하고, 하루 2시간 이상 바깥 놀이를 해 주어야하고, 하루 1시간 이상 낮잠을 재워야 하고, 1시간 이상 교육적 활동을 해야 한다. 매일 동화책을 읽어주고, 매일 매시간 사랑한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감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루를 산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96가지의 행정 서류 및 각종 보고서, 문서들과 씨름해야 하고 매일매일 아이들의 보호자에게 아이의 하루 일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고 또 가정에서의 일상에 대해 상담하여야 한다. 손톱은 짧게 깎아야 하며, 핸드크림이나 손에 바르는 화장품은 지양해야 하며, 반지는 물론 가능하면 목걸이 등의 장신구도 요란한 것들은 피해야 하고, 머리는 묶거나 수건을 착용하기를 권장 받고, 이들의 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들의 식사 시간은 평균 11.1분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청결 시간 5.5분, 휴게시간 3.6분,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을 경우 화장실도 혼자갈 수 없는 이들은 보육교사다. 이들은 분명 한 영혼을 움직이는 지렛대이며, 한 아이의 사랑이며, 많은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적 호칭은 ‘선생님’ 또는 ‘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이다. 자칫 ‘보육사’나 ‘보모’ 즉 아이 키우는 사람의 역할과 혼돈될까 걱정된다. 교직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관할부처가 교육부가 아니라서 호칭마저 보육교직원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니 참 야속한 처사다.

보육교사의 사전적 정의는 ‘공공, 사설 어린이집 등 탁아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선생님’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로 보육교사는 분명 교육하는 사람 즉 ‘선생님’ 또는 ‘교사’가 맞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교사’라는 명칭을 부여해야 하고, 그 사회적 지위 역시 선생님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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