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시설공사의 입찰 공고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제3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문고위는 A오수관로 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통해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공고기간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계산해 30일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공사 발주전 행정절차(설계경제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일상감사 등) 이행 등을 이유로 조달청에 긴급 입찰을 의뢰해 17일간 공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종 공사 발주때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 입찰 공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 입찰 공고를 행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했다.

또 여천천내에서 진행 중인 오수관로 매설과 관련한 각종 건설자재와 토사 등으로 인해 우천 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수 지장물에 대해 5월중 정비할 것을 권고 했다.

한편 신문고위의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은 지난 3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울산시의 역점사업과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감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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