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내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울산테크노산단을 거점으로 한 197만7,000㎡ 규모로 실증구역, 특례이용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규제자유특구는 6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말 특구 지정여부를 결정난다.

앞서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10개를 1차 협의 대상 사업에 선정했다.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위해 울산테크노산단 일대가 거점지역으로 삼고 있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4년간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신기술을 실증하고 수소산업 영위 기업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에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안)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안) 마련에 앞서 주민·기업·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소산업의 밸류체인을 고려해 규제자유특구의 종합적인 계획아래에 사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향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수소 관련 기업체는 혁신적인 수소의 저장·이송·활용기술을 개발·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기준 등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시장출시를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특구안에서 실증을 통해 신제품의 검증과 기준안을 마련,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절차다.

이 법은 시도 지사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울산시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울산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일깨워 수소산업을 울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수소산업과 함께 게놈 산업, 3D 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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