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은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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