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할 뻔했다’며 헤어진 동거남을 거짓으로 신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서 ‘일주일 전 모텔에서 B씨가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B씨와 헤어지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와의 갈등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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