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를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임원의 보수를 올리거나 선임방법을 변경할 때 총회를 열지 않고 정관 개정만으로 가능해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현장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 비리로 얼룩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임원 보수를 올리려면 총회를 열고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원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역시 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합 임원의 보수와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두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나 각종 소송·계약 등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의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난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줄어들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울산시 등 지자체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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