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청소년 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6개월여 간의 갖은 진통 끝에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발의된?‘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철회 하겠다”며 “조례의 내용이나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프레임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울산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실감을 드리는 것 같아?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의회체험이나 탐방을 넘어 청소년 관련정책이나 예산에서?청소년들의 소리를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관련 여러 규칙과 조례들의 장점들을 모아 조례를 꼼꼼하게 준비했다”면서도 “청소년 의회의 정확한 취지와 교육적 차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들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상임위 회의에서?설명 한 번?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부족함으로?많은?시민들과?청소년들의?기대에?부응해?드리지?못하고 심려를?안겨드린?점?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부의장은 “청소년은?사회의?정당한?구성원으로서?본인과?관련된?의사결정에?참여할?권리를?가지고?있다”며 “지금보다?더?많은?시민들의?목소리를?담고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고민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 부의장이 지난 1월부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일부 학부모 단체가 “청소년의회 조례안이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시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 부의장은 “단체 회원들로부터 폭력을 당해 다쳤다”면서 34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황세영 시의장은 시위를 벌인 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참여 활동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사업, 예산반영, 입법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의회 의원은 임기 2년에 25명으로 구성, 격년제로 7월에 선출토록 했다. 시의회처럼 원활한 정책제안과 논의를 위해 5개 이내 분야별 상임위원회도 둘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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