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의회 대표 의장단이 울산 중구에서 “원자력 발전소 지원금을 원전주변 지자체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8일 울산 중구청 중구컨벤션 및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안건으로 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문은 원전 지원금의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 관련 부처에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했다.

이에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연 1회 이상 주민 보호훈련을 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무와 인건비 등 예산 지출은 늘어났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개선 목소리는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들에서 제기돼 왔다. 필요한 경비 부족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키 위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거다.

이 같은 상황에 울산 중구는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울산?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북 고창군 등 14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실제 11개 지자체(포항시, 장성군·함평군 제외)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울산?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

해당 건의문이 당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이전보다 결집된 촉구의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되고, 이들 부처는 건의안 수용 여부를 60일 이내에 검토해 회신하게 된다.

신성봉 의장은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당해 왔다”면서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주민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번 의장협의회 건의문 발의와 함께 울산 중구민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 개정 서명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는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울산 지방의회 의정봉사상 시상과 울산, 경기, 경북 대표회장의 5개 주요안건을 다루는 시·도 대표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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