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주총 무효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총 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 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주총장을 긴급 변경해 실시한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참석과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이 실시한 날치기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할무효 청구의 소와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물적분할 이후의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됐다. 소송인단은 우리사주 조합원을 포함해 총 11만565주를 보유한 694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접수한 소송장을 통해 원고 측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주총장인 울산대학교 체육관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당시 주총장 참석이 물리적으로 힘들었으며, 회사가 ‘대주주 등 대리인 2명’으로만 주총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미리 시나리오를 계획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경된 주총 장소로의 이동수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에 상당한 부채를 떠넘기고 한국조선해양이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를 언급하며 “사업회사보다는 지주회사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지적했다.
노조와 지역대책위 등은 본안 소송에 앞서 주주총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물적분할의 유효를 전제로 차입금 조달 등과 같은 재무활동을 할 경우 주주권과 분할 무효 청구권에는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처분 대상은 △주총 결의 효력 △현대중공업에 대한 한국조선해양의 의결권 행사 행위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 이전 행위 △일체의 배당 행위 △차입금을 조달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행위 등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열흘 가량 걸리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비교적 복잡해 두세달 가량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대책위 측은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를 지지하는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명 명단을 취합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등 간부 조합원 3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물적분할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농성은 2박3일간 조합원들이 순환하며, 무기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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