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울주군은 지난 3월 김시욱 의원(경제건설 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최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지방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
해당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 사례에선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유괴·납치·인질 사고에 대해선 1일당(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보험금이 90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신고 시점 1개월 후)도 보장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군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대한 보장이며, 만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고, 상해는 후유 장해율 3% 이상이어야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시욱 의원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사고 유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 16개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늘려나가는 등 앞으로는 수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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