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최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된다. 즉, ‘소주 한 잔’이라도 음주 운전에 적발 된다는 거다.

#25일부터 음주단속 ‘강화’…면허정지 기준 0.05%→0.03%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 정착을 위해 앞으로 2개월간 울산 전 지역에서 일제 음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이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했다. 개정법은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에는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소주를 비롯한 맥주 등 술을 한 잔만 마시더라도 걸릴 수 있다”며 “25일 0시에서 1초라도 지나서 적발되면 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숙취 운전에 적발될라 ‘아침 대리운전’ 등장

음주 운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하며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도로교통법 개정되기 전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박한이(40) 선수가 경기를 마친 뒤 지인들과 늦은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 접촉사고를 낸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였다.

이 때문에 모 지역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아침 대리운전’ 이용을 권하는 글이 인기다.

직장인 A씨는 “술 마신 다음날도 이제는 방심할 수 없다”며 “아침 대리운전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공유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괜히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모두 조심합시다' 등의 덧글이 뒤따르고 있다.

#술 깨는 것은 건강상태, 성별 등에 따라 천차만별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위드마크 공식(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술이 깨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같은 술을 마셔도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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