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울산에서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즉 소주 한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 된다.
또한 음주 운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일어나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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