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매일-반구대포럼 공동 기획 '대한민국 인류유산 대곡천암각화군'
16. 보호·완충구역의 설정

보편적 가치 있는 ‘유산구역’·완전성 보존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 구분 필요
대곡천 암각화 2곳, 공룡화석으로 한정하면 현 보존지역으로 완충 역할 가능
반구대암각화는 유산보호구역 별도 지정 필요… 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해야

 

(표2) 울산암각화박물관(2014)과 이혜은(2015)이 제안한 보호?완충구역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과업의 핵심 두 축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도출과 보존?관리대책이다. 세계유산등재 유산구역이 확정되면 이에 맞는 보호?완충구역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

2008년 3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유산의 완충구역에 대한 국제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유산지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존재하는 지역이며, 완충구역은 OUV와 유산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지역으로 OUV가 존재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계유산등재 당시, 해당유산에 제시된 완충구역은 유산 보호와 관리에 있어, 해당국가의 의무감으로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시 완충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만 그 구역은 세계유산구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식, 각 국가의 법체계에서 완충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달희 반구대포럼 상임대표

# 유산의 효과적 보호위한 보호?완충구역 설정해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등재 유산의 OUV 속성을 포괄하고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과 완충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2017년판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99조부터 107조까지 보호구역 설정을 다루고 있다. 유산의 경계표시는 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유산의 OUV와 진정성 및 완전성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ⅰ-ⅵ) 및 자연(ⅶ-ⅹ)유산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유산은 OUV를 표현하는 속성 및 지역을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산의 보호구역이 이미 국립공원, 자연보존지역, 명승지 지정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등재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3) 박희현(2006)이 제안한 대곡천계곡 명승지정시 보호?완충구역

따라서 세계유산의 핵심 지역주변에는 별도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세계유산에 가해지는 개발압력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완충구역은 규제와 행위금지 위주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완충구역이 유산과 관련된 문화적 활동의 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병행  되거나 우선되어야 한다.

# 대곡천암각화는 문화재보호법과 시 조례로 유산?관리구역 설정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그리고 반고서원유허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울산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천전리각석의 유산(문화재)구역은 면적이 139.6㎡로 지적도 상에서는 1필지이고 보호구역은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 지역을 포함하여 면적이 5,4210.4㎡로 지적도 상에서 3필지이다.

반구대암각화의 유산구역은 면적이 426.9㎡로 지적도 상으로는 1필지로 되어 있다. 보호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만큼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고서원유허비의 경우 유산구역은 1필지로 면적은 2.0㎡이고 보호구역은 2필지로 면적은 378.4㎡이다.

이들 문화재는 유산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상변경허용 대상구역 500m가 설정되어 있고 모두 원지형을 보존하는 제1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점적인 완충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만약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등재 범위를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으로 한정 한다면 현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완충구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구대암각화의 경우는 유산 보호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표1)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렵약에 의한 문화재(유산) 보호구역 범위

 
# 대곡천암각화군 일대 명승지적 제안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등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구대 등 대곡천계곡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2005년 12월에는 학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천전리각석에서 부터 반구대암각화에 이르는 대곡천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대곡천암각화군의 보호를 위한 공간적 접근을 시도 한 것이다.

박희현(2006)은 대곡천암각화군 일대를 명승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그는 대곡천을 중심으로 좌. 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반구대암각 및 천전리암각화 유적의 반경 500미터 범위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북으로는 대곡댐 부근, 남으로는 반구대암각화와 연결되는 산자락, 동으로는 동매실들, 서쪽으로는 암각화박물관 부지를 아우르는 압골의 일부가 이에 포함 된다. 규모는 남북이 약 2.2km, 동서가 약 1.5km가 된다. 전체의 범위는 반원형 모양으로 첫 번째 방안보다 면적이 약간 넓어진다. 이혜은(2015)도 명승지정을 제안하고 천전리 각석부터 반구대암각화에 이르는 전 구간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대곡천의 지류인 구량천과 서하천이 합류하여 대곡천으로 유입되어 협곡경관이 시작되는 지점을 상류기점으로 할 것을 제안 하였다.

대곡천암각화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대곡천계곡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울산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일임에 분명하다. 특히 실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법률과 행정 제도 등으로 뒷받침 된 관리체계 확립은 중요하다.
 

# 보존에 따른 이해당사자인 주민의견 중요

하지만 문화재 보존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그 문화재와 함께 매일 살아가는  주민들이다. 암각화군을 품고 있는 대곡천계곡 주변 대곡리와 천전리 마을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문화재보호법과 상수원보호법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마을을 지켜오고 있다.

울산시의 세계유산등재추진이 공론화 된 이후 더 많은 규제를 당연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울산시와 정부는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등재 절차와 당위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추진 초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유산등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거주자, 토지 소유자의 참여로 지역경제사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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