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8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설치와 운영 내규를 심의했다. (울주군 제공)  
 
   
 
  ▲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위원장으로 선출된 울주군의회 경민정 군의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울주군의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전국 최초로 꾸려졌다.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오는 11월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조사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전본부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8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을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민간조사단의 설치와 운영 내규를 심의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조사위원회와 실무조사단으로 나눠 운영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민정 울주군의원을 비롯해 한성환 울주군의원, 지역 주민, 교수 등 전문가 등 18명으로 꾸려졌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하게 될 실무조사단은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단이 최종 꾸려지면 오는 11월 계획예방 정비를 실시할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새울본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수 민간 차원에서 조사단이 꾸려진 것인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전국 최초다. 실제 영광 한빛 1·2호기를 대상으로는 영광군의회와 전라남도, 한수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 중이고, 부산 기장과 경북 울진 등에서는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다.

당초 울주군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계획했으나, 정부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의 이유로 순수 민간인들만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조사단이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원전 ‘출입’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하지만, 정작 새울본부 측은 조사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사단을 수용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새울원전 측은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로부터의 정당한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라면서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규제기관의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건전성을 이미 확인했고,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호 군수는 울산시와 정부에 전남 영광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간조사단의 필요성과 활동 보장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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