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30) 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베트남뉴스통신(VNA)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와 두살난 아들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재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해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이 사건에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했고 이에 한국대사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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