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폐기물 파쇄, 생산된 순환골재를 공공건설현장에 재공급하기 위해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건설잔토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했다.  
 

울산 미세먼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단 배출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별도의 조례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원들이 주문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0일 제20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수일 의원은 상임위에서 “산업단지인 울산은 타 지역보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노출이 큰 지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상위법 위임사항이 아닌 이유로 조례에 담지 못했다는 ‘공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부분은 공단 및 기업과 협의해 별도의 조례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휘웅 의원 역시 “미세먼지와 관련한 산업체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운찬 의원은 “미세먼지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저감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 지원 및 심사에 관해 논의할 ‘위원회’에 대해 비중 있게 조례안에 담은 것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조례안은 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이나 공사시간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과 관리위원회 구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수일 의원은 “노후차량 운행 제한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환복위는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민간·전문가 안전성검증단 구성과 운영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 논란 속에서 원안 가결했다.
고호근 의원은 “원자력시설은 국가중요시설인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성검증단이 사고에 대한 조사·검증을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 국가사무인 만큼 수정안 발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형 위원도 “안전성검증단과 관련해 상위법 위반 등 집행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위원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되고 제정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상위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시의 안전을 위해 제정을 하는 만큼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행자위는 또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건설폐기물 파쇄·생산된 순환골재를 공공건설현장에 재공급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 중인 남구 성암동 건설잔토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건설잔토처리장은 건설폐기물 파쇄·생산된 순환골재를 관내 공공건설현장에 재공급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2001년부터 시가 운영하고 있다.
의원들은 민간위탁 운영과 직접 운영 시 수익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 주문과 지역건설업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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