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6조 '변호사 소개 금지' 조항 위반 논란 
尹, 말 바꾸기 논란 끝에 '변호사 소개 사실' 부인 
洪 "소개료를 받고 관여 여부가 중요 판단 자료"
정치권‧대한변협, 법률 문구에 '소개료' 등 대가성 요건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변호사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는지가 위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7월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개료'를 받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에 그쳤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말 바꾸기 논란 끝에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측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은 윤 국장이고, 윤 국장 또한 청문회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문제는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사실임을 가정 하에 '소개료' 수령 여부가 위법의 중요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쟁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홍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율사 출신 여야 정치인들은 대체로 홍 대표의 이같은 주장 관련 입법 취지 주장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법 적용 단계에선 이견을 드러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변호사 소개에 따른 대가'를 방지하는 것이 맞지만, 위법 판단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소개한 사실' 자체로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직무취급자의 사건 소개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7조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소개를 금지한' 제36조인데, 두 조항에서 모두 '소개료' 등 대가성을 법 위반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형사법에선 법률의 해석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요건이 있다"며 "법 문구를 보면 '소개‧알선해선 안된다'라고 돼 있을 뿐, 대가를 받는 여부가 법안의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해당 조항은 '소개료' 여부는 관계가 없고, '변호사 소개'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며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법을 개정한 것으로, 수사기관 근무자가 변호사 소개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36조는 의정부·대전 법조비리사건 등에 대한 반성으로 현직들과 변호사들이 사건 소개나 알선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법조비리는 지난 1997년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순호 변호사가 브로커를 이용해 판검사 등에게 사건 수임 로비를 한 사건으로, 결국 판사 8명이 옷을 벗었다. 

대전 법조비리는 지난 1999년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전에서 활동했던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이 비밀장부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법원·검찰·경찰 직원 300여명으로부터 소개받은 사건 내용 및 소개비 등이 논란이 되면서 검사 6명, 고법 부장 2명 등이 사표를 냈다. 

법조계에서도 홍 전 대표가 언급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소개료'는 중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한변협 허윤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법률의 문구 자체를 보면 대가성을 떠나서 소개를 해주면 안되는 것"이라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이유가 비단 금전 이외에도 전관예우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로펌에 근무 중인 변호사도 "법안에는 소개료 등 대가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근거로 실제 처벌을 하려면 아마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선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자가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또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 

제36조에선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 등에 대해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근무기관 범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줄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지만,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계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지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담당했다. 

윤 후보자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기관에 머물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셈이다. 같은 지검의 특수1부와 형사부를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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