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나라 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울산시의회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은 11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미, 손종학, 장윤호 시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우선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일본의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이미 납품된 물품 가운데 전범기업 물품에는 스티커 등 인식표를 붙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기준으로 할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자원위원회에서 조사한 284개 기업이다.

현재 조례제정 추진 초기단계여서 울산지역 납품된 전범기업 물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전범기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통탄할 따름”이라며 “수의계약 시 전범기업의 참여를 제한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반겼다.

그러나 일부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칫 외교 마찰이나 맹목적인 반일 감정 조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 반대의견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해당 조례 제정과 관련해 2차, 3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3월 ‘교육청 전범기업 제품 표기 조례안’을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면서 보류됐으나,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이 발생하자 찬성의견이 잇따르는 등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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