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플랫폼택시 3개 유형 제도화
플랫폼업체가 기여금 내면 정부가 택시 면허권 매입해 임대
가맹사업형·중개형도 법제화…요금제는 자율성 부여해 다양화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부금으로 납부하면 매년 1천개가량의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관리하는 면허총량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3대 추진과제로 담았다.

방안은 먼저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모델이다. 정부가 안전과 보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면허권 사용료로 납부하게 된다. 기존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 또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분까지 고려하면 매년 1천개가량의 면허가 플랫폼 업체에 임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되고, 요금제는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허용된다. 승합형과 고급형 등 차종은 다양해지고, 갓등이나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은 대폭 완화된다.

두번째 유형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중인 '웨이고블루'나 '마카롱택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은 가맹사업을 하려면 특별·광역시 기준 면허대수가 4천대 이상이거나 총대수의 8%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4분의1 수준으로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운송사업형' 수준으로 완화된다.

세번째 유형인 '중개사업형'은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앱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 것으로, '카카오T'가 대표적이다.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모빌리티 사업 허용과 동시에 기존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법인택시도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 대신 월급제로 개편된다.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확대해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도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은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운행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택시 부제 영업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화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틀간 영업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하는 제도인데, 출퇴근·심야시간대나 금요일 야간처럼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시간대엔 조건부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기존 택시 감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특정지역이나 법인택시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개인택시 감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65세가 넘으면 3년마다, 70세 이상부터 매년 받아야 하는 '고령 자격유지검사' 제도 역시 본격 추진된다. 다만 치매나 시력, 고혈압 등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검사 가운데 양자택일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사고발생시 피해자 치료와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특약 가입도 의무화된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택시 서비스도 확대된다.

요금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차량 유형별·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한 뒤 범위 이내에선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사전에 요금선택권이 제한되는 배회영업·단순운송 서비스는 기존 운임체계가 유지된다.

특히 시간제 대여, 출퇴근 시간대 등에 매일 이용하는 구독형, 월 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이 도입된다. 이용회수가 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나중에 요금 지불에 쓸 수 있고, 할인쿠폰이나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지불 방식도 다양해진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는 한편,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안 개정 이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토부 김경욱 차관은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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