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 퇴임식이 지난19일 울산지검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송 검사장이 퇴임식 후 법조계 인사 및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성만 기자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24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해결하겠다던 송 지검장의 지난 1년여간 행보에 대한 평가는 22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사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오전 울산지검 대강당에서 송인택 지검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송 지검장은 “검사로 일하면서 ‘내가 맡은 사건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하자’는 신념으로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지검장은 “휴일에도 시계추처럼 바쁘게 일했던 평검사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고, 검사장이 된 후에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세가지 일을 해보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세가지 과제란, 검찰의 조직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지방언론사 대표들의 비위 척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관행 해결 등인데, 그는 “스스로 부여한 과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저마다 버킷리스트에 있는 취미를 하나씩 뽑아 일과 병행하면서 행복과 활기를 찾길 바란다”며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도움 덕에 큰 사고 없이 검사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5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등을 지낸 송인택 검사장은 지난해 6월 울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울산지검장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송 지검장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스스로 부여한 과제”로도 밝혔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관행 해결’이다.
송 지검장이 부임한지 한달만인 지난해 7월 울산지검은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연구 모임을 시작했다. 이달 10일에는 이 모임의 결과물을 286쪽 분량의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발간사를 통해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상의 범죄인데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집행이었는지에 대해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지역 수사기관들을 향해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묻겠다며 칼끝을 겨누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울산지검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언론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짜 약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알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지검의 ‘경고’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일각에서는 2017년 9월 해양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시작돼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됐던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해결하겠다던 송 지검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22일 오후 3시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심의위가 울산지검의 수사에 손을 들어줄 경우 그동안 검찰 조직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관행적으로 해온 데 대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기소’로까지 이어지면,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번째 사례가 되는데, 검찰도 스스로도 형사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중단’을 결정할 경우 울산지검이 무리하게 수사권을 휘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울산지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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