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뒤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간여 동안 도주하다 목격자에게 붙잡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에 걸쳐 16분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달아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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