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미평전’ 저작권 침해 아니다”

영화 ‘나랏말싸미’. 연합뉴스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법원이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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