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양산·김해·밀양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270명을 적발, 부정수급금액 4억3,058만원으로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8억512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수급자 70명과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방조한 자, 사업주 및 관련자 등 총 90명을 형사처벌 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건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부정수급자 대비 형사 처벌률은 33.3%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이 고용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부정수급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하에 그간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공모형 및 브로커개입형의 부정수급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률 또한 높이고 있다.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근로 및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 △근로하지 않은 자가 근로한 것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부정수급 한 자 △그 외에도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사종사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임에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등으로 부정수급 방법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부정수급 행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아울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에도 부정수급 수사의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종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및 기획수사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부정수급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되고 형사처벌 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 실시는 물론 고용보험 수사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055?370-0987~8, 0920)로 신고하면 된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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