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박종배)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선다.

23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 추석 명절 이전 조기 지급 유도에 적극 나서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대금 미지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먼저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밀린 대금을 지역 중소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부산사무소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에 연쇄적 파급효과가 큰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통상 지급일보다 조기에 지급토록 요청, 하도급대금 조기집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당부키로 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특히 올 추석 명절에는 보다 많은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조선기자재조합 등 관내 중소기업 유관단체를 통해 신고센터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 외에 전화(051-460-1000, 460-1045),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종배 부산사무소장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유도와 기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예방 및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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