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3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 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 날 회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월2회 법안심사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등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 국회 행안위 소관부처의 법안 37건이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방세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3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김현아 의원 법안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매달 월2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적한 민생과 안전, 치안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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