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모델에게 풀 메이크업을 시키고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클로즈업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 상품화'로 보고 중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가 립스틱을 바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한 모습 등을 방송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7건의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로서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출연시켜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라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net·tvN 등 계열사 7개 채널로 해당 광고를 방송한 CJ ENM은 서면진술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의상과 특정 컷에 대해 평이한 의상과 익숙한 표현으로 판단했다. 광고모델이기 전에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며 "광고의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방송 이틀 만에 광고를 중단했고 향후 모든 광고에 대해 정확한 사전 심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광고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 일각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아동 성 상품화'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아동 성 상품화'가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 성 상품화'라는 비판 의견에 대해 '예민하다'는 이야기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방심위는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아동 성 상품화'가 맞다고 판단했다.

◇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절대 저런 방식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또한 광고가 한창 논란이 됐을 당시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성평등주간 기념 초청강연-페미니즘으로 보는 아동문학' 강연에서 "분홍색 옷을 입히고 립스틱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무슨 '성적 대상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그러나 입술을 클로즈업하고 아이스크림을 떠먹여 주는 것 등은 사실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절대 저런 방식으로 노출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어른이 이 콘텐츠 자체를 소아 성애가 가능한 것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약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게 성폭력 구조"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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