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이예로 도로개설사업의 시공사 관계자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옥동~농소 1구간 공사 현장의 옥동터널과 오산대교 모습 우성만 기자  
 

▷속보=울산 이예로(옥동~농소) 도로개설사업의 시공사인 고려개발(주)에 대해 수십억원의 보험사기 의혹(8월 13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시공사 관계자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장 관리를 ‘당부’하기만 했다.

13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고려개발 측에 따르면 옥동~농소 1구간 공사 현장에서 나온 바위 등을 현장소장 A씨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옥동터널 인근에서 공사작업 과정에서 나온 자연석 등을 A씨가 자신의 사유지에 석축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중장비를 이용해 경남 자신의 사유지로 바위 등을 옮겼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흙이나 모래, 바위, 돌 등을 공사 관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공공자산인데다, ‘돈’이 되지 않는 폐기물이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모래나 흙, 바위 등이 나오면 시공사 등은 발주처에 이를 알리고, 발주처는 시료를 채취해 가치를 판단한다. 조경용으로 활용하거나 가공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 내부 또는 다른 지자체 등에 수요를 먼저 조사한 뒤 활용하거나 판매한다. 오염도 등을 측정해 폐기물로 판단되면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과정은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현장에서 임의로 처리해선 안 된다.

한 지자체 토목담당 공무원은 “작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집에 조경이나 인테리어로 쓰고 싶다며 보도블록이나 나무를 가져가겠다는 주민들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발주처 등의 지시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돌 하나라도 가져갈 경우 절도나 배임, 횡령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옥동~농소 1구간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고려개발 현장소장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 등을 감독관청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무단 반출했다.

고려개발 측은 반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감리단 측에 구두로 알렸다는 것인데, 서면으로 보고한 뒤 감독관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이 주장대로라면 감리단 측이 무단반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허술하고 안일하게 관리·감독했다는 의미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측의 대응도 미흡하다. 암석 무단반출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문과 유선전화를 통해 경고와 현장 관리를 당부했을 뿐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암석 무단반출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였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반출’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무단반출을 허가해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고, 서울시는 올 초 공공발주 건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토사(암)의 불법 투기와 임의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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