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선고, "적극적인 학대 의사 있다고 보기 힘들어"

A(33) 씨는 경남 모 어린이집에 교사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6월 3살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아이를 밀어 뒤를 넘어가게 했다.

A씨는 또 이 아이가 간식 접시를 엎고 과자를 땅에 떨어뜨리자 엉덩이를 한번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했다.

아이가 지시를 듣지 않는 등 이유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누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해 6∼7월 자신이 맡은 원생 1명에게 4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후유증을 겪고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적극적인 학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