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근거 없이 '구역질 난다'고 비방…인격 모독"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교장 등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했다"며 "저자 6인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 책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고 비난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의 어디에서 그를 부정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 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가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교장 등은 또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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