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공업도시라는 특수한 대기환경을 갖고 있는 울산에 동남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김시현 의원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제207회 시의회 임시회에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건의안이 임시회에서 결의되면 울산시의원들이 정부 등에 동남권대기환경청의 설립 촉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동남권대기환경청은 지난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울산 대기의 특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는 노후차량의 운행제한 조치와 시의 저감 대책수립,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골자로 제정됐다.

그러나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울산의 유해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이 같은 점에 아쉬움을 남기며 조례 제정 당시 ‘대기 환경문제 관심과 해결에 대한 제언’이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울산은 국가 산업단지와 항만, 발전시설 등이 밀집한 공업도시로서 대기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화학·발암물질 배출량과 자체 미세먼지 생산량이 많은 거점지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유치한다면)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를 비롯, 조례 외에 울산의 대기환경을 감안해 유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8월 2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19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정 활동, 그리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오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접수된 주요 안건들은 시가 재의를 요구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요구안을 비롯해 울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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