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부산시, 전남도 등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의사 결정에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의 참여가 빠져있다며 이를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의 ‘원전정책 참여’에 대한 권한 부여와 보장을 건의했다.

현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준비단은 6개 주요 권고사항과 27개 세부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울산시 등의 주장이다.

고리원전 1기 반경 30km 이내에 울산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포함돼있어 지역 기초 단체들의 원전정책 참여 기회는 열려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원전 관련 정책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원전안전 정책의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의 의견과 건의가 수차례 무시되고, 현재 국가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과연 향후 광역시?도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광역지자체의 참여 보장과 의견 반영을 위한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 사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참여권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분과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에 광역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인사 참여토톡 개정 ▲공론화(지역설명회 등) 과정의 참여대상 선정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고려하고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의 참여비중을 과반수이상 보장 ▲재검토위원회 논의과정에 제한 없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할 것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정당한 권한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와 빈틈없는 원전안전 감시, 통합 방사능 감시시스템 확대 구축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안전 및 방사능방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추진을 위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진행 중이며,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www.hlwpoli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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