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90여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동구 한 오피스텔 건설 시행사 대표로 있던 2016년 1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사 두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20개월 후에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4월까지 총 96명으로부터 7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오피스텔 4채를 분양해주거나, 10억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3억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오피스텔을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건축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해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법정에서도 수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고지된 선고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반성의 빛이 없고 개선도 어려워 보이며, 남은 피해도 상당히 크므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약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돈을 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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